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누명, 욕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원생의 엄마와 할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원생의 엄마 A(37)씨와 할머니 B(60)씨가 지난 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고부 간인 A씨와 B씨는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취하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A·B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A씨 부부가 공공기관에 재직한다는 말이 나돌면서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세종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C(30)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면서 동료 교사와 원생들 앞에서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꼭 일진 같이 생겨가지고, 개념 없는 것” “시집 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대한 증거가 없다며 C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에도 A·B씨가 세종시청 등에 민원을 계속 제기해 운영이 힘들어진 원장의 권유로 C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얼마 후 자살했다. 남동생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나를 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는 글을 올려 고부를 향해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등의 고소로 약식기소에서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이 나오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달 17일 약식기소보다 10~20배 많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며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처벌이 약함을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원생의 엄마 A(37)씨와 할머니 B(60)씨가 지난 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고부 간인 A씨와 B씨는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취하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A·B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A씨 부부가 공공기관에 재직한다는 말이 나돌면서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세종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C(30)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면서 동료 교사와 원생들 앞에서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꼭 일진 같이 생겨가지고, 개념 없는 것” “시집 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대한 증거가 없다며 C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에도 A·B씨가 세종시청 등에 민원을 계속 제기해 운영이 힘들어진 원장의 권유로 C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얼마 후 자살했다. 남동생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나를 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는 글을 올려 고부를 향해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등의 고소로 약식기소에서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이 나오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달 17일 약식기소보다 10~20배 많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며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처벌이 약함을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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