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세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7 연합뉴스
관련 범죄 지속 모니터링·엄정 수사 방침
인터넷 주소 클릭시 개인·금융정보 탈취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지난 제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 없이 삭제” 당부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 전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등 필수 보안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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