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금 받은 예술인과 신규 예술인에게 30~50만 원 지원
수원시청사 전경
공고일(9월 16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2020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6월 수원시로부터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246가구와 신규로 등록된 예술인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1인 가구에는 3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 예술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등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활동을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