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장은 올해 7월과 9월 부산 기장군 한 축제행사장 등에서 동료의원 B씨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젠더폭력특별예방위원회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장에게 피해자와 군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알려진 이후 A의장이 본인 권한을 악용해 피해 의원의 업무 협조 직인 날인 거부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A의장은 “잠시 몸을 옆으로 민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의장은 최근 탈당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