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 이용…모텔 직원, 몰래 들어가 女 성폭행

마스터키 이용…모텔 직원, 몰래 들어가 女 성폭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9 08:32
수정 2020-08-30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스터키를 이용해 여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종업원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9일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강간)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자신이 일하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2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