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65’ 등에서 침수 여부 확인 가능
안전벨트 안쪽, 시트 바닥 밑 진흙, 녹 가능성
“침수 확인되면 100% 환불 등 특약 활용”
지난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의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에 잠긴 일부 차량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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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28일 소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선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과 녹,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 차량인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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