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휴~” 전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동학개미 “휴~” 전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27 16:33
수정 2020-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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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시위원회서 의결…“코로나19 상황 반영”
쪼개기 연장 대신 3월처럼 전종목 공매도 금지키로
금융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5일만에 하락 마감한 코스피
5일만에 하락 마감한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4.87p(1.05%) 내린 2,344.45에 거래를 마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8원 내린 1,185.0원으로, 코스닥은 4.95p(0.59%) 내린 836.40으로 마감했다. 2020.8.27 연합뉴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시장의 주역으로 선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이 제도 개선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비대면(서면)으로 진행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종목 전체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였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쪼개기 연장’ 등도 거론됐지만 지난 3월처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이어 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가 안 된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공매도 제도의 한계는 보완하지 않은 채 개인투자자의 접근성만 열어 준다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품 낀 일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해 하락장 때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는 여러 제약 탓에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인식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패닉 셀링’(공포에 의한 투매)이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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