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대박’ SK바이오팜 70명 줄사표… 내년에 퇴사하면 주식 양도세만 4억

‘16억 대박’ SK바이오팜 70명 줄사표… 내년에 퇴사하면 주식 양도세만 4억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8-13 21:48
수정 2020-08-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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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207명의 35%가 회사 떠나
올해 퇴사해 자사주 팔면 양도세 0원
세법 달라져 내년에 나가면 세금 폭탄
“상장하는 기술기업들 인력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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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한 SK바이오팜 퇴사자가 70명에 육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퇴사자는 전체 직원(207명)의 약 35%인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차질 우려까지 나온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직원들은 계속 남아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인력은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지원자들도 많아 외부 우려와 달리 직원의 퇴사가 회사 성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집단 퇴사는 주가 폭등과 관련이 있다. 바이오팜 주식은 이날 종가(18만 6000원) 기준 직원들의 취득가인 공모가(4만 9000원)와 비교해 4배나 올랐다. 바이오팜 임직원 1인당 평균 1만 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만큼 직원 1인당 평가이익이 16억원에 달한다. 상법상 임직원은 기업공개(IPO) 이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주식을 인출해 현금화할 수 있다.

앞으로 퇴사자는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4월부터 10억원으로 줄었으며, 내년 4월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동일 회사 주식 10억원을 보유할 때 세무상 대주주로 판정돼 2021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사주 1만주(주당 공모가 4만 9000원)를 배정받은 직원의 경우 4억 9000만원에 취득해 올해 퇴사하지 않고 매도 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에 팔 경우 이날 종가인 18만 6000원으로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13억 6500만원이며, 개정세법에 따라 양도세 3억 59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올 연말 이전에 퇴사해 주식을 모두 팔면 세금은 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주주 판정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만큼 내년 이후 상장하는 기술기업의 인력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하다”면서 “SK바이오팜 사례로 볼 때 기술기업의 경우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행사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보완책이 있어야 국내 신기술 개발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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