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 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손석희 공갈 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7-08 23:05
수정 2020-07-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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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손석희 JTBC 사장의 접촉사고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채용과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8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 또는 현금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재물을 받으려 했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장 접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김모씨는 손 사장의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고, 단지 동료인 양모씨와 대화하던 중에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폈나?’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동승자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손 사장이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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