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개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기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기업등 우대
경기도청사 전경
사회적 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각각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 하한률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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