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자정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병원에 실려간 A씨에 대해 음주가 의심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경찰은 A씨 배우자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동의 없이 채혈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혈된 혈액에 기초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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