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자료사진

오스트리아 수도 빈 경찰이 한 공원 안을 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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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경찰청은 소셜미디어에 벌금 청구서 사진이 올라와 너무했다는 입길에 오르자 트위터에 “벌금 부과는 온당했으며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몸 속의 가스를 무심결에 한 번은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다고 누구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도덕을 훼손한 용의자가 지난 5일 이른 시간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고, 경찰이 접근했을 때 이미 도발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용의자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난 뒤 “경관들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대량의 장내 가스(massive intestinal wind)를 경관들의 근처에 발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 마디를 더 보탰다. 이 도시의 경찰 인력들 모두 “방귀를 그렇게까지 힘을 주어 뀌지는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경찰은 이의신청을 통해 적절성을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지난해 10월 미국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 보안관들이 용의자를 체포할 영장을 갖고 은신처를 찾아다녔는데 용의자가 큰 소리로 가스를 분출하는 바람에 어디에 은신해 있는지 파악해 체포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 한달 전에도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는 동안 같은 짓을 해 7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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