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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