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스코이호‘ 사기범과 공모해 수백억원 가로챈 법인 대표

[단독] ‘돈스코이호‘ 사기범과 공모해 수백억원 가로챈 법인 대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1 17:59
수정 2020-06-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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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그룹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사진은 신일그룹이 2018년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신일그룹이 2018년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150조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인 유니버셜그룹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사기 혐의로 유니버셜그룹 대표이사 김모(62)씨를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주범들과 공모하고 2018년 10월~지난해 12월 금광 및 리조트 개발 명목으로 암호화폐 ‘TSL코인’, ‘유니버셜코인’ 등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11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김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이란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150조원 상당의 보물이 실려 있는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 뒤,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를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인 사건이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는 신일그룹의 발표와 달리 2003년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동아건설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해 이미 발견한 상황이었고, 당시 배에서 금괴·금화 등의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발견 당시 외교상의 문제와 인양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머니(특정 기업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발행하는 화폐) 수준의 포인트였던 신일골드코인을 상장해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일그룹 관계자들은 돈스코이호 인수 계획을 내세워 2018년 4월~7월 피해자들로부터 약 89억 76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사건 사기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된 김모(53) 전 신일그룹 부회장은 올해 1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허모(59)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기소된 류모(50) 전 신일그룹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일그룹은 나중에 회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꾼 뒤 가상화폐 ‘TSL코인(트레저 SL코인)’을 발행했고, 그 후에는 유니버셜그룹으로 사명을 바꿔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그런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2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중 유니버셜그룹에서 발행한 TSL코인을 상장하거나 상장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다. 투자나 자문 등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서 투자를 주의할 것을 안내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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