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20대 여성이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혼자 집 밖으로 피했고 아이는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며 아이 엄마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 B군을 즉시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재 당일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켜 놓은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불은 안방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다.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안방 문을 열었고,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A씨는 방에 들어가는 대신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빠져나가게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아들이 있는 안방으로 향하는 사이 불길과 연기는 더 거세졌다.
밖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사이 불길은 더 번져 A씨도, 행인도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B군은 결국 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씨가 화재 당시 적절히 행동했는지,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가시거리가 30m 정도로 시야가 양호했고, 피해자가 위치했던 침대 모서리와 방문 앞 온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며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 판단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입과 코를 옷깃으로 막고 다시 방으로 갔을 때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많아 1층으로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건물 외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화재 발생 이후 안방 창문을 통해 연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더는 새어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안방 문과 현관문을 열면서 창문 밖으로 새어나갈 공기가 거실 쪽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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