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가격리로 실직한 임시·일용직 노동자 긴급복지 추진

경기도, 자가격리로 실직한 임시·일용직 노동자 긴급복지 추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03 11:22
수정 2020-06-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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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월 중위소득 90% 이하 2만9199가구에 218억원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일자리를 잃은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시 지역 거주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후 지난 4~5월 긴급 복지제도를 확대해 위기에 처한 2만9199가구에 21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늘어난 것이다.

도는 최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중 생계 위기에 처한 임시직·일용직·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 지원비(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면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업·제과점업)의 시설 개선 자금,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65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했다.

업소별로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설정 여부를 검토해 융자 지원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1993년부터 3782개 업소에 1688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43개 업소에 44억원을 제공했다.

이밖에 도는 세금 체납자 100만22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524명이 체납한 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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