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천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상담을 위해 학교 앞에서 만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 측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등 소위 ‘직속 제자’라 할 만한 관계였다”며 “무용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모텔로 향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천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겸임교수와 무용단 대표직을 사임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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