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명령으로 문닫은 유흥주점 종업원에 50만원 지원

창원시, 행정명령으로 문닫은 유흥주점 종업원에 50만원 지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5-22 10:18
수정 2020-05-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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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클럽형태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창원시 지역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곳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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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 연합뉴스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 연합뉴스
시가 조사결과 문을 닫은 10곳에서 일을 하다 실직한 종업원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비 지원 금액은 모두 1억원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를 위해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창원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자격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창원지역 10곳 유흥주점에 종사하다 실질한 종업원이다. 오는 27일 부터 6월 2일 까지 신청을 받아 6월 20일 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 생활 안정에 시 생계비 지원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근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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