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두환 훈장 받은 52명 군인, 서훈 취소 검토”

국방부 “전두환 훈장 받은 52명 군인, 서훈 취소 검토”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5-20 18:49
수정 2020-05-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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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임지지 않나” 질문에 쏘아보는 전두환
“왜 책임지지 않나” 질문에 쏘아보는 전두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 마이크를 들이댄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전씨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방부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3명 중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5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훈장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훈·포장 근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67명의 서훈이 2006년 취소됐고 2018년 9명이 이미 취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 치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 등 예비역 지휘관의 홍보 사진을 철거하기도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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