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린 뉴딜로 많은 일자리 가능”

文 “그린 뉴딜로 많은 일자리 가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5-13 23:58
수정 2020-05-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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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탄소 저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환경·산업·벤처·국토부 주말께 합동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 이르면 주말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서면보고를 받는다. ‘그린 뉴딜’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탄소 저감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진보진영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회색 뉴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런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할지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이라고 했다. 합동보고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환경·산업·중기부 등이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통과 건축 분야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합동보고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CBS라디오에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만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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