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비교적 한산하다. 2020.5.8 연합뉴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집계 기준으로 서울에서 11명, 경기도에서 4명 등 15명이 확진된 데 이어 그 후로 서울 중구 7번 환자, 경기 용인시 68번 환자, 인천시 부평구 19번 환자, 충북 청주시 14번 환자가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 중구 7번 환자는 20대 남성이며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에 갔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자진 휴업 나선 클럽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자진 매장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2020.5.8 연합뉴스
유흥시설 입장객 발열확인
방역당국이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지자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1개월간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이를 어긴 시설에 벌금(300만원 이하)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은 8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손님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2020.5.8 뉴스1
이 두 사람은 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5시간 넘게 용산구 이태원 소재 킹클럽에 있었으며, 이번 집단감염의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확진자(6일 확진)와 동선이 겹친다.
인천 부평구 19번 환자는 28세 여성으로, 남동생인 서울 646번 환자(21세 남성)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646번 환자는 인천 부평구 거주자지만 서울 관악구에서 검사를 받아 서울 발생 확진자로 등록됐다.
충북 청주시 14번 환자는 22세 남성으로, 4일 이태원 클럽에 함께 다녀온 친구가 확진된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방문자, 집단감염 우려
8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한 클럽이 닫혀 있다. 2020.5.8
뉴스1
뉴스1
준수사항 설명하는 구청 관계자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펍에서 용산구청 관계자가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파악한 1~2일 클럽 방문자는 1500여명이지만, 이와 별도로 4~5일 방문자도 방역당국이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일부 겹치는 사람을 고려하더라도 조사 대상 인원이 최소 수백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경기 양평군에 따르면 서울시 648번 확진자인 27세 남성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 남성은 지난 4~5일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트렁크’와 ‘퀸’ 등 클럽 두 곳을 방문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태원 클럽 집단발병은 주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와 안양시 23번 환자가 업소 5곳을 다녀갔을 때 주변에 있었던 접촉자들에게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왔지만, 서울시 648번 환자는 이때는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1500명은 1~2일 방문자 위주로 파악한 것이며, 서울시 648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4~5일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고개드는 코로나19...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방역당국이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지자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사진은 8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주점에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2020.5.8/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런 조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 유흥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시설 입장 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을 추가했다.
특히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비교적 한산하다. 2020.5.8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