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를 중상해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가해자인 노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듣지 않고 욕을 하고 위협하면서 ‘고의로 그랬지’라는 말만 계속했다”며 “나를 영장도 없이 구속한 검찰이 노씨에 대해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뺀 채 기소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에게 호감이 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언론은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의 제목의 기사를 뽑아 남성을 피해자처럼 보도했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에 용기를 낸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했다. 그동안 모은 판결문과 기사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씨는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피해를 보는 여성이 많은 것 같다”며 “나의 재심 청구로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여성이 당당히 사실을 밝히고 상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5-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