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친부 몰라”

부부싸움 후 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친부 몰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26 10:28
수정 2020-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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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영아 살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B군을 출산했지만,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자녀가 앞으로 불행하게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A씨는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수시로 짜증을 냈고, 이에 따라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졌다. 범행 하루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B군을 데리고 나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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