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46%뿐… 복지부 감독 부실
감사원은 행정처분이 저조한 원인으로 복지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노인 학대의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위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제도 개선을 중단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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