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영홍(왼쪽), 장은하 조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사참위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5년 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23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이후 실제로 특조위가 진상규명 담당 국장의 임용을 제청했지만, 결국 보류됐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전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를 압수수색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