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복귀한 이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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