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쿠르드·파키스탄 등 1만명 넘게 신청…2018년 난민 인정 비율 0.25% 그쳐
퇴거 강행·불응 시 처벌하는 법 추진법원 판단 없이도 무기한 구금 가능
수감자 자살·단식 등 극단적 선택도
“처벌에 한계… 노동자 수용 고려해야”
터키 국적의 쿠르드족 데니스가 지난해 1월 일본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외국인 수용소에서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당시의 영상.
데니스 변호인단 제공
데니스 변호인단 제공
지난해 1월에는 수용소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뒤 단식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임시석방 처분을 받아 바깥에 나오기도 했지만 얼마 후 다시 수용됐다. 지난 2월 창틀에 목을 매려다 발각된 이후에는 ‘징벌방’으로 불리는 창문 없는 방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나 같은 터키 출신 쿠르드족의 경우 미국·유럽에서는 30~90%가 난민으로 인정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무스타파(56)도 2015년부터 이곳에 갇혀 살고 있다. 장기간 단식의 영향으로 처음 입소했을 때 80㎏이었던 체중이 40㎏까지 줄면서 지금은 항상 지팡이 신세를 진다.
카슈미르 출신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대항하는 독립해방전선 활동을 했던 그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 1987년 일본으로 도피했다. 2002년 고국에 돌아갔으나 당국의 탄압에 두려움을 느껴 두 달 만에 다시 일본에 왔다. 이후 난민 신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시민단체 ‘우시쿠 입국관리수용소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외국인 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모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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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나가사키현의 외국인 수용소에서 40대 나이지리아인이 단식투쟁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10월 ‘수용·송환에 대한 전문부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이 전문가 협의체는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퇴행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이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당국이 퇴거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고치도록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론은 다음달 말쯤 나온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이 인정한 난민은 모두 42명에 불과하다. 1만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 중 겨우 0.25%다. 이에 비해 독일은 같은 해 5만 6500명(인정률 23%), 미국은 3만 5200명(35%), 캐나다는 1만 6800명(56%)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등 국적자를 비롯해 쿠르드족, 로힝야족 같은 소수민족 등 다른 나라에서라면 쉽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특히 악명 높은 장기수용은 유엔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외국인 수용 최장기간이 6개월, 미국은 90일이지만 일본은 법원 판단 없이 당국의 결정만으로 무기한 가둬 둘 수 있다. 2019년 6월 기준 1253명의 수용자 중 54%인 679명이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다.
‘수용·송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다카하시 와타루 변호사는 “궁핍과 인신구속을 참아내면서까지 일본에 남으려는 사람들을 처벌해 봐야 본국 귀환을 촉진하는 효과는 없고 범죄자라는 낙인만 찍게 될 뿐”이라면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우시쿠 입국관리수용소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의 다나카 기미코 대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한 점을 들어 “일본에 안전 보호를 요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청이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정식 체류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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