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웃음”…‘부천 링거사망 사건’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거짓말에 웃음”…‘부천 링거사망 사건’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8 11:13
수정 2020-04-08 1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2
부천 링거 사망 사건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