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02 14:01
수정 2020-04-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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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준수 위반시 집회 금지·고발·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행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3월 29일까지)을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연장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 29일 공무원 5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7%인 4122곳이 집회 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내 집회 예배 때 준수할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집회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8가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는 지난주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집회 예배를 한 전체 교회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예방수칙 준수여부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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