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대화록 재구성
불법 촬영물로 꾀어 고액 유료회원 유치회원들 “진짜 연예인 영상 맞냐” 물으면
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로 신뢰 쌓아
“10대 女아이돌 약점 잡았다”샘플 영상도
“조씨, 영향력 과시 위한 거짓말 가능성”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종로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있습니다.” -‘박사’ 조주빈(25·구속)
최소 74명의 10~20대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유포한 박사 조씨가 연예인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유료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단계 등급을 나눠 대화방을 운영한 조씨는 ‘150만원의 입장료를 받는 고액방에서 유명인의 수위 높은 영상을 볼 수 있다’며 수시로 영업 활동을 벌였다. 일부 회원이 진짜 연예인 영상이 맞느냐고 의심하면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며 신뢰를 얻으려 애썼다.


조씨는 10대 여성 가수의 약점을 잡아 노예로 길들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 1명을 개인 대화방으로 따로 불러 7초 분량의 샘플 영상을 보여줬다. 조씨는 또 연예인 A양이 데뷔하기 전 찍은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그의 부모를 협박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떠벌렸고,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의 데뷔 전 영상도 보유하고 있다고 으스댔다.
한때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제보자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주로 활동하는 10~20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아이돌 영상이나 뒷얘기를 풀며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30~40대 기혼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의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노예’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모 방송사 아나운서의 스폰서를 알선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사용자들이 관심을 보인 걸그룹 멤버와 여배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공개하면서 “이곳에 가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유명한 애 건드리는 건 안 무섭나요?”라는 회원의 질문에 “박사는 대중의 것입니다”라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조씨가 실제 연예인을 성 착취하거나 불법 영상물을 소지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경찰은 박사방 대화록을 입수해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제보자는 조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고액방에서 연예인 노예영상을 실제로 본 사람은 듣지 못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방에 이름이 언급된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사안의 경중을 보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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