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경산시는 지난 3일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 오는 16일까지 경산시내 모든 기관·사회·종교단체(사찰·교회·성당) 등 집회와 제례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이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시는 이런 항의를 의식한 듯 긴급 행정명령을 한 지 하루 만인 지난 5일 이를 철회한다며 공고를 번복했다.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시민들은 “긴급 행정명령 공고와 철회,경북학숙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해제처럼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경북도와 경산시 행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주민 불안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하고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당국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칠곡군도 2월 27일∼3월 11일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긴급 행정명령을 했다가 5일 이를 해제했다.
칠곡군은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해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경산.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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