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다날엔터테인먼트, 디지탈레코드, 앤에이치엔벅스, 예전미디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와이지플러스, 유니버셜 뮤직 등 음원 유통 13개 회사는 현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사건 당시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모 씨 등을 상대로 49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확인된 부분에 대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 일이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진행되는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29일 전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 모 씨, 전 부사장 이 모 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페이퍼컴퍼니 LS뮤직을 설립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음원 저작권을 등록하고, 다운로드 횟수를 조작해 약 41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멜론 저작권료 정산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 약 141억 원을 챙긴 혐의에도 휩싸였다.
이에 13개 음원 유통사는 지난해 12월 로엔 전 대표 신씨, 멜론 운영을 맡고 있는 카카오를 상대로 약 50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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