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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무리한 수사…유재수 ‘감찰 무마’ 부탁 안 받아”

조국 “검찰 무리한 수사…유재수 ‘감찰 무마’ 부탁 안 받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21 16:02
업데이트 2020-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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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1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유하며 “검찰의 직권남용 수사는 ‘사상누각(모래 위의 집)’으로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권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해 부하 직원인 청와대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억울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당시 조국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이 확인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골프채와 골프텔을 상납받고,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유 전 부시장은 특별감찰반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11월 13일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유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금융위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으며, 조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검찰의 공소 제기가 허구임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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