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타트업, 국내에서도 인수합병될 수 있어야

[사설] 스타트업, 국내에서도 인수합병될 수 있어야

입력 2019-12-15 23:52
수정 2019-12-1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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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민’ 5조원 M&A 잭팟…소비자·자영업자 보호 조치 필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3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긴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현대건설(4조 8885억원)이나 GS(4조 7851억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싱가포르에 50대50 지분으로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잭팟을 터트린 사건이지만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는데 세 회사의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특정 기간 배달수수료 인상 제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 부당 변경 금지 등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보호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3사의 기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도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 모든 분야 기업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인 ‘푹’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유료 구독형 OTT(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입’, ‘OTT 시장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른바 ‘플랫폼경제’를 어떻게 획정하고 소비자와 플랫폼경제 참여자의 이익은 어떻게 보호하고 증가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심사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를 주문한다. 국내 스타트업은 자금 회수 과정이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는 매각 발표 이후 사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창업자로서 직접 상장을 하지 못한 점, 독일에 상장하는 회사가 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국내 대기업은 해외에서 차량공유업체 ‘그랩’, 에어택시 개발 업체 ‘오버에어’ 등을 인수했지만, 국내 스타트업 인수는 꺼리거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문어발 확장’이란 비난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어깨를 함께 겯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생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2019-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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