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마약 처방”…식약처, 불법 투약 환자 적발

“사망자 명의로 마약 처방”…식약처, 불법 투약 환자 적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12 09:40
수정 2019-12-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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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수법으로 수면제·마취제를 다량 처방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한 곳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19곳을 비롯해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가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감시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약품 재고량이 불일치한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환자 A씨는 이미 사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B씨는 2018년 7월부터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다. 이 밖에도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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