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상가 권리금 안전하게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9 01:32
업데이트 2019-12-09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GI서울보증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품 가입 가능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제공
최근에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들이 많아 SGI서울보증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8일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법원 확정 판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뒤에 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 조정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154건의 분쟁 중 상당수는 권리금 문제였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단골 고객이나 상권, 거래처, 인테리어, 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09 19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