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정적 언급 없다”…1심 벌금 500만원 뒤집어
A씨, 인터넷기사 보고 페북 등에 동영상 제작2심 “게시글 허위인식 있었다 단정 어려워”
1심 “유튜버, 진위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 있다”
퀴어축제 반대 집회 찾은 이언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아트홀∼창원시청 사이 도로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30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기사를 썼다.
이언주 의원
뉴스1
뉴스1
이를 본 A씨는 B기자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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