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4, 시세 기준 조사결과
용산구 82%·송파구 72%·광진구 56%강북구 등 5곳은 0%대 ‘부익부 빈익빈’
고가주택 기준도 논란… 상향엔 신중론
“양도세 일시 완화 등 거래 활성화부터”
이는 부동산114가 지난 15일 기준 시세 조사대상 서울 125만 284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다. 시세 9억원 이상 가구 수 비중(아파트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92.3%)와 강남구(92.1%), 용산구(82.4%), 송파구(71.9%), 광진구(55.5%), 성동구(49.7%) 순이었다. 이어 마포구(46.5%), 강동구(45.5%), 중구(45.2%), 양천구(45.1%), 동작구(38.8%), 종로구(38.3%) 등이었다. 부동산114 조사대상인 125만 2840가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는 가구는 44만 2323가구로 무려 35.3%에 달한다. 3곳 중 1곳이라는 의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9억원을 넘긴 가구가 40%를 넘는 지역은 10개구(서초·강남·용산·송파·광진·성동·마포·강동·중·양천)나 된다.
반면 9억원 넘는 아파트 비중이 0%대인 곳도 강북구(0.00%), 관악구(0.7%), 금천구(0.5%), 노원구(0.4%), 도봉구(0.3%) 5곳이나 된다. 같은 서울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동시에 서울 집값 평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수요층이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가주택의 기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8억 7000만원에 달한다. 9억원 기준이 ‘고가주택’이 아니라 ‘평균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다. 규제가 완화되는 역효과 탓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고가 아파트 기준을 상향하면 9억원으로 잡혀 있는 분양가 중도금 대출 제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규제 턱이 낮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고가주택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 수 있도록 일시적 양도소득세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1-2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