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환경인지 감수성 예산제 도입 공론화하자/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환경인지 감수성 예산제 도입 공론화하자/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9-10-17 17:34
수정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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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환경재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2일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도리안의 직격탄을 맞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 즉 세상의 종말을 보는 참상을 야기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7일과 22일에 불과 2주 간격을 두고 강력한 태풍인 ‘링링’과 ‘타파’가 한반도를 초토화함으로써 환경재난이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을 실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는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하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파주에서 첫 발병 농장이 나오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환경재난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돼 가고 있다.

이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환경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관여하는 중요 업무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시사점을 바로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gender)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재정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기초해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비록 짧은 시행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률 및 절차적 기반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제도를 미도입한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홍희정과 홍성현이 2018년에 월드 뱅크 73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한 성인지 에산제도의 정책적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연계될 때 정책 효과성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가진 국가에 속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과 산업단지 등 17개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총 78개 개별 사업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사업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일부 한계점을 노정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상위 단계인 계획 과정에서부터 환경적·생태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2012년에 도입되면서 환경정책의 효과성이 더 한층 제고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일반적인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인 ‘정책환경’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조율을 이끌어 내는 데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성격의 환경인지 감수성 예산제도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든 부처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인식 및 환경성 관점에서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조율해 예산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환경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연말 모든 정부 업무 평가에 이를 반영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능력 증진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인지 감수성 예산제도라는 삼각체제가 갖추어질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2019-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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