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지적장애 남동생도 징역 8년 실형
前남편 이혼 후에도 재결합 요구 폭력재판부 “범죄 사전 계획 중형 불가피”
지적장애 남동생 관련 “사회연령 14살”
“그러나 범행 후회 등 도덕적 판단 가능”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남동생(35)은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숨진 B씨가 임신한 A씨를 폭행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남매는 2014년 10월 21일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씨의 전 남편 B(당시 37세)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예산군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남동생의 지적 장애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 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공주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사회 연령이 14세에 불과하지만,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