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 이용…입주민 공동주차장 통해 내부 진입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7일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한 원룸의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여성(25)의 모습을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
그는 같은 달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산지역 원룸을 돌며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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