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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댓글이 초래한 비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사설] 악성 댓글이 초래한 비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입력 2019-10-15 17:54
업데이트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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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 노출…네이버 등 포털도 악플 차단 노력해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많은 시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고인의 심경을 담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온라인 악성 댓글과 루머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생전 고백으로 미뤄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악플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세다. 설리가 스물다섯 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삶을 접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타까운데 그 배경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악플 문화가 의심받으니 참담할 뿐이다.

아역 배우에서 출발해 아이돌 가수, MC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한 고인은 2014년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며 연예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지난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악플을 다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의연히 대응하고,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노브라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목소리를 냈다. 외신들이 고인에 대해 “보수적인 한국 문화 속 페미니스트 파이터”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차별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악의적 댓글 공격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다.

인터넷이 개인의 일상에 속속들이 파고드는 현상과 비례해 악플의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익명성의 장막 뒤에서 천박한 감정을 마구잡이로 배설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짓밟는 가학적 행태는 개인과 사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흉악 범죄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공포스럽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의혹에 관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과거 ‘채선당 사건’과 ‘240번 버스 사건’에서처럼 마냥사냥식 댓글로 무고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도 여럿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악플러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실시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에 폐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익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도 악플 차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무분별한 악성 댓글 관행에 경종을 울릴 만한 강력한 처벌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9-10-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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