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확인작업 들어가니 자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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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수사하고 있다”며 “본인(장씨)이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보니 사고 난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명확히 운전자가 특정되고 피해자,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혐의 명백성을 바로 판단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제3자의 음주운전 허위진술 의혹도) 다 조사하고 있다”며 “상호 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일행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보다 더 늦게 도착한 이 남성은 갑자기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크게 다친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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