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는 2개월 줄었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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