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급 특진 특별법 지난달부터 시행…軍, 진급예정자 신분 순직 40명 추정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임 중사의 유족이 8월 5일 진급 신청을 접수했다”며 “임 중사가 전사자라는 사실관계가 이미 명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진급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중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할 당시 같은 해 말에 중사가 되는 진급예정자였다. 정식 중사가 아닌 ‘중사(진)’ 신분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사였다. 따라서 하사 계급에서 1계급 추서돼 중사로 진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장병의 경우 2계급 추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임 중사가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했다는 사실관계 및 2계급 추서 진급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을 끝냈고 이르면 이달 안에 임 중사를 상사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사로 진급하면 유족연금 등 예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안으로 2011년 3월 이후에 전사 및 순직한 진급예정자는 2계급 특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임 중사는 2010년 전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법안은 특별법 시행 1년 내에 유족들이 진급 신청을 하면 국방부는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국방부는 진급예정자 신분으로 임무수행 도중 순직한 군인을 약 4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늦었지만 임 중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8-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