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배꼽티가 성범죄를 부른다?

[그때의 사회면] 배꼽티가 성범죄를 부른다?

손성진 기자
입력 2019-08-11 17:22
수정 20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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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출 한계에 대한 세간의 논란을 다룬 기사(경향신문 1994년 7월 22일자).
여성의 노출 한계에 대한 세간의 논란을 다룬 기사(경향신문 1994년 7월 22일자).
티팬티를 입은 남자가 커피숍에 나타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경찰이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을 검토했다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 수십 년 전이었으면 당연히 처벌감이었다. 그때는 신체를 노출한 광고도 제재 대상이었다. 1963년 치안국(경찰청)은 과도한 키스와 포옹 장면, 해수욕복을 입은 반나체 여인상 등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1970년 경찰은 여성의 신체 노출을 경범으로 다스리겠다고 발표했다. 노출이 시각을 자극해 10대의 성범죄를 유발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니스커트가 한창 유행하던 때였다. 치마 끝이 무릎 위로 17㎝ 이상 올라가면 단속을 당했다. 경찰은 자를 들고 다니며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쟀다. N나일론 소속 패션 모델은 사진 촬영을 가려고 등이 파이고 길이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울역에 갔다가 과다노출로 붙잡혀 즉심에 넘겨졌다(경향신문 1972년 8월 15일자).

1973년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돼 과다노출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은 간간이 단속을 벌이기는 했지만 20여년 동안 노출 처벌 규정은 파묻혀 있었다. 그랬는데 여름휴가가 끝나 가던 1996년 8월 경찰청은 과다노출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뜬금없이 전국 경찰에 내렸다가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한겨레 1996년 8월 29일자). 유림(儒林)에서 진정서를 냈고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배꼽을 드러낸 티셔츠, ‘배꼽티’였다. 초미니스커트와 함께 배꼽티를 입은 여성들에게 경찰은 ‘지도장’을 발부했다. 지도장에는 “배꼽티가 성범죄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KBS 등 방송국에서도 연예인들이 배꼽티를 입지 못하게 했다. 배꼽고리와 가슴고리로 불리던 피어싱도 마찬가지였다. 찢어진 청바지도 문제가 됐다. 불황기일수록 여성의 노출이 심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보기에도 아찔한 노출 패션이 크게 유행했지만 경찰은 단속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이 됐다. 국무회의 안건은 속이 비치는 옷을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을 완화한 것이었다. 과다노출 단속 규정은 2016년에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다.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라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판시였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8-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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