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공문서 변조 혐의 고발 전현직 공무원 면죄부
사가와 노부히사 전 일본 국세청 장관 교도=연합뉴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오사카시에 있는 극우성향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고발됐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리토모 스캔들에 따른 형사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
오사카지검은 지난해 5월 사가와 전 장관 등 총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는 올 3월 이들 중 10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다. 이에 오사카지검은 10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했다. 사가와 전 장관 등 6명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를, 다른 4명은 배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다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맞다고 확정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의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리토모 학원이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약 91억원) 정도 싸게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재무성과 산하기관 등이 이 의혹과 관련된 정부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사히신문이 2017년 2월 처음 보도한 뒤 주무부처인 재무성 이재국은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 관련 기술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하도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재무국에 지시하는 등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헐값 매각 서류를 고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재무국 직원이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오사카지검은 “쓰레기 철거 비용으로 인정했던 액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심사회 지적을 토대로 필요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학원 의혹 이외에도 자신의 미국 유학시절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과정 특혜 의혹에도 연루돼 언론들은 2개의 사건을 묶어 ‘모리가케 스캔들’로 불러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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