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사기업 언론 인수합병 논란…지배구조 개편 공익 관점 유지돼야
언론이 제4부로 불리는 이유는 입법·행정·사법부와 함께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며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유권자들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막중한 역할자다. 이는 흔히 정치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의 저자들이 언론이 충성할 대상은 언론사주나 특정 정치세력 등이 아니라 독자뿐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최근 전통 제조업 등이 경기부진을 겪는 중에 건설사업으로 세력을 확장한 자본들이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인수합병하는 일들이 잦다. 서울신문도 호반건설의 기습적 인수합병 시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정보 유통의 채널로 전환되고 전통적인 언론의 기능이 약화하는 가운데 자본력을 내세운 인수합병은 해당 언론이 공공재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스럽게 한다. 혹여나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등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통해 단체장을 수십 차례 공격한 사례도 없지 않다. 언론사 사주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기자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전파와 지면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어제로 창간 115년을 맞은 서울신문은 일본 침탈기인 1904년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하고 독립운동가 박은식과 신채호 등이 활동한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으로서 드높은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하며 국난을 타개하고 극일로 민족보존의 대명제를 실현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정신을 살려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독립언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자 한다. 아울러 서울신문 임직원들은 2001년 우리사주조합을 출범시켜 1대 주주로 새출발함으로써 독립언론의 기틀을 스스로 공고히 다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정부 지분이 있는 서울신문, KBS, 연합뉴스 등의 거버넌스 개선은 수년간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였다. 이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편은 민주주의 필수 요소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 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신문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굳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는 건강한 저널리즘의 확대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9-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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