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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성지호)는 국립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A씨는 2017년 3월 학과 개강총회에 참석한 뒤 학생들과 함께 2차로 맥줏집에 이어 3차로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 A씨는 학생 B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학생 C씨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했다. 또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내라고 했고, 밤늦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다.
이 일로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학교에 들어갔고, 학교는 지난해 8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학교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맥줏집에서 술값을 내고 노래방에 갔기 때문에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4만원 상당의 맥줏집 비용을 계산한 원고가 노래방에서 20만원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향응 수수가 인정된다”면서 “노래방 비용보다 적은 액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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