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4일…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안 돼요

올해 수능 11월 14일…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안 돼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7 10:48
수정 2019-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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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형식은 지난해와 동일…12월 4일 성적 통지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 8월 22일~9월 6일
졸업생 등은 온라인사이트서 성적표 발급
오늘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두 수험생이 예비소집 장소인 서울 중구 이화여고를 찾아 자신의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교육부는 1교시 국어 영역 문항에서 오·탈자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시험 시간에 수험생 개인별로 문제지와 함께 정오표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능일이 확정됐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 성적 통지는 12월 4일이다. 수능일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편의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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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착한 수능 문답지
청주 도착한 수능 문답지 13일 오후 청주교육지원청에 도착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지를 교육청 관계자들이 옮기고 있다. 2018.11.13 연합뉴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합권 1권으로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과 같은 형태로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자리가 새로 생긴다.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탐구영역의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장된 수능 시험장
긴장된 수능 시험장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된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시작전 마지막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2017.11.23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문제지 측면에는 과목명이 색인 형태로 표기돼 학생들이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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